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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특사경 도입이 의료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길이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이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 8,84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조직적 범죄에 의해 유출된 결과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문제는 단속 이후의 구조적 한계다.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평균 11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과 재산은닉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부당이득 환수율은 8.84%에 그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의 재정 손실은 회복되지 못한 채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남는다
이러한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은 실효성을 갖춘 대안이다. 공단은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오랜 현지조사 경험, 축적된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가장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직접적인 수사 착수가 가능해져 신속한 증거 확보와 재산 동결 등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공단에 특사경 배치를 지시한 것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는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은 권한 확대가 아닌 책임 강화라고 생각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억제 및 자진퇴출 등으로 건강한 의료생태계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에서는 꼭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장 하태현 2026년 01월 29일 10시 34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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