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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응모 자격, 비합리적 규정 변경 파열음 』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응모 특정인 배제 규정 변경이 사천시정에 대한 위험 뇌관으로 작용할 조짐이 보인다. 사천문화재단은 지난 달 21일 새로운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공고를 했고, 응모 기간은 8월 5일까지 약 16일간이었다. 응모자의 1차 서류심사는 8월 7일 오전 10시 문화재단 사무국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를 했다.
문제의 발단은 공개모집 공고에서 응모 자격이 지난 2022년 문화재단 대표이사 응모 자격을 특별한 이유 없이 2022년 당시 응모하여 최종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사람이 이번 2026년에는 응모 자체가 불가하게 규정을 변경하여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2022년 당시 응모했던 A씨는 이번에도 응모를 하면서 특정인이 응모가 불가하게 문화재단 규정을 변경해 버린 것은 위법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법적인 대응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규정의 변경은 지난 2022년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추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차기 대표이사에 A씨가 다시 응모를 하지 못하게 규정을 변경해 버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규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2022년 당시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A씨는 국회사무처 별정직 4급 이상으로 응모가 가능했다. 그러나 2026년도 채용공고 시 응모 자격은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의 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해 버렸다. 이는 ’국가공무원‘의 통상적 규정을 ’일반공무원‘으로 변경하여 A씨는 응모가 불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A씨는 학력이나 경력, 지역사회공헌도, 업무능력 등이 그 누구보다도 우월함이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응모를 차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문화재단 규정의 변경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천시 문화재단의 규정 변경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 직종을 일반직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지방공무원 전체를 기준으로 두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전국 지자체의 문화재단 대표이사 응모 자격에 있어 사천시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 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는 규정을 ’일반직 공무원‘이라는 자격 범위를 축소 시킨 규정은 사천시가 유일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규정을 변경하는 데는 특정인은 배제되고 기존 대표이사나 사천시청 국장급 출신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공모에서 “국가·지방공무원 4급 이상”에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변경한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는가이다. 기존 공고에서 인정하던 경력 범위를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표이사 직무와 별정직 경력 배제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한지, 다른 유사기관과 달리 특정 직렬의 공무원 경력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가 된다.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이며, 공정경쟁 위반과 평등원칙 위반,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특정인의 지원 자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형사적 처벌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재, A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 문제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의견서(이의제기 및 권리보전)를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 이사장인 사천시장에게 제출했고, 그동안의 규정 변경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서도 함께 요청한 상태이다.
A씨는 이번 사천시의 사천문화재단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사천시정의 난맥상이 시정 전반에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의 권리와 사천시 미래를 위한 사천시정 전반의 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의 의지를 표명했다.
정기철
※이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 2026년 08월 13일 9시 59분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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