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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 』 사천시가 관내 제조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를 지원하고 대출 이자율의 2.5%를 시에서 보전해준다.
융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제조업으로 공장 등록이 되어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등 융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융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원,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임대공장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3월 7일까지 사천시청 공단조성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단 유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액은 업체당 2억원 한도이며, 사천시와 협약을 맺은 진주·사천 소재 금융기관(농협, 경남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대출이자율의 2.5%를 시에서 보전해준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3년(2년 거치, 1년 4회 분할상환)이며, 융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휴·폐업 또는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계획서 상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원이 중단되며 융자금이 회수 된다. 2014년 02월 20일 11시 20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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