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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최대 20만원까지 비급여 검진비 지원 』 사천시 보건소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위암, 대장암 검사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부분인 수면 내시경 비용과 유방암 1차 검사 유소견자(의심, 판정유보자)에 대한 유방 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비급여 부분 검진비 혜택은 위암인 경우에 40세 이상 남녀는 2년 간격으로 가능하고, 대장암은 50세 이상 남녀 모두 매년 수면 내시경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40세 이상 여성중 1차 검사 유소견자는 유방 초음파 검사비를 2년 마다 지원 받게 된다.
또한 검진결과 암 환자로 등록되는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든 암종에 대해 본인급여부담금 의료비를 연간 최대 120만원, 비급여 의료비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진을 원하는 사람은 보건소와 의료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검진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천시에 지정된 의료기관(사천중앙병원, 사천성모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동신의원, 메리놀 의원, 신내과 의원, 김 내과 의원, 삼천포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77명이라고 전했다.
2014년 02월 20일 11시 26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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