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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자동차 체납과태료 줄인다’ 』

사천시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 대책으로 2천 2백만원의 사업비로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및 재산권(예금, 부동산, 차량 등)압류처분을 통한 체납 과태료 줄이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 납부안내를 2월부터 사천시보, 홈페이지, 언론보도, 개인우편물 발송 등 여러 채널을 통해 3월 31일까지 집중홍보하고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1차적으로 번호판영치, 2차적으로는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사천시의 자동차관련 체납과태료는 2014년 1월 현재 약 35억원이며, 이번 특별징수기간동안 번호판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규정에 따라 체납과태료 30만 원 이상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 차량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미납된 체납과태료의 대부분이 ‘책임보험 미 가입과태료’ 및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로써 자동차관련 의무사항인 책임보험가입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책임보험가입과 자동차정기검사를 통해 차량 운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체납 과태료 납부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2014년 02월 27일 11시 55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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