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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1390 예비후보자, 이런 행위 가능한가요? 』 이런 건 가능해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마트, 시장, 공원이나 관공서ㆍ공공기관의 민원실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내용을 리트윗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돼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가 아닌 이미지 파일이나 정당 로고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를 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자동차에 삽입, 호별투입 또는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가 ‘○○어촌계총회’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02월 27일 11시 58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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