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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1390 선거사무원이 되려면 그만둬야 된다고?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3월6일까지 사직하세요
각급 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14. 3월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안돼요~
향토예비군 중대장이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반장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여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인사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부탁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03월 06일 11시 28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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