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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비 감면 대상자 신청접수 』

사천시에서는 건축설계비 감면 대상자를 오는 3월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농어촌 주택농어촌 주택개량대상자와, 다문화가정 그리고 귀농 귀촌한 시민 중 150제곱미터 이하의 신고대상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선정자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비 50%를 감면받고, 무료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19일 사천시건축사회(회장 박연석)와 사천시가 맺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재능기부협약 내용으로, 오는 3월 17일까지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하고 선정에 들어갔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천시와 사천시건축사회는 지난 2월 19일 건축 관련 공무원, 사천시 건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업무 설명회와 더불어 「건축행정 청렴실현을 위한 협약」과「재능기부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는 2014업무방향을「편안하고 행복을 주는 건축과」로 정하고 21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건축사회에서는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참여와 건축업무 향상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설명하였으며, 협업과제로는 건축행정에 건축사의 참여,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등을 제안하여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2014년 03월 13일 11시 23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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