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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1390, 선거 여론조사 』 이런 건 가능해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하여 또는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적합도 및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공동명의로 실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는 안돼요.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전 60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주민에게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03월 27일 11시 10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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