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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라 1390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행위 가능한가요? 』 이런 건 가능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분변화에 따른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기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당원단합대회의 공개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상적인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부수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안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6. 4.) 천재·지변 기타 재해나 집단·긴급민원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6. 4.)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반복적으로 방송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4년 04월 10일 12시 05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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