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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어르신 임플란트」 Q&A 』 Q1)치과임플란트는 몇 세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1)금년 7월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아가 일부 없는 경우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보험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시술시(의원기준) 급여적용 금액이 119만원(행위수가101만원, 치료재료 18만원)으로 59만5천원(본인부담율 50% 적용)을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Q2) 잇몸이 약하여 뼈 이식수술을 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하여야 할 경우, 뼈 이식수술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2) 뼈 이식수술에 소용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부담 하여야 합니다.
Q3)부분틀니를 하여 보험적용을 받은 경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기존에 부분틀니를 하여 보험혜택을 받았어도, 임플란트 시술은 2개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완전틀니를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천지사 2014년 06월 05일 10시 53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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