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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제한 차량 집중단속 실시 』
사천시는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도로시설물 및 구조보전을 위하여 6월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주요도로에서·과적차량 등 운행제한차량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도로법상 단속대상이 되는 차량은 축 하중 10톤, 총 중량 40톤, 폭2.5m, 높이4.0m, 길이16.7m를 초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며, 도로법령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기간에는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과 과적유발근원지인 공사현장,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이번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하였으며 실질적인 과적차량 단속으로 과적에 대한 인식과 과적의 위험성 및 불법성, 도로파손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로 했으며, 이번 단속이 적발보다는 추후 사고 예방차원의 단속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12월까지 자체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2014년 06월 26일 11시 19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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