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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일제점검 실시 』

사천시는 축산차량등록제 관련하여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의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8월 1일까지 추진되며 점검대상은 사천시 축산차량등록대수 319대 중 최근 3개월간 축산관계시설 방문정보가 없는 차량 120대이다.
점검사항은 축산차량의 GPS단말기 장착 및 정상 작동여부으로 점검 결과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고의로 GPS 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운전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 단말기의 정상작동 및 오류, 장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동물약품·사료 등을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방역 등을 주업으로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군에 축산차량을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사천시는 이번 차량무선인식장치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GPS정보 미수집 원인을 분석,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전 보완조치 및 축산차량등록제 정착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07월 31일 11시 23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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