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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9월5일까지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등 모두 4천100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농관원은 또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을 국산으로 부정유통하는 사례와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로 거짓표시 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통해 중형을 부과키로 했다.
농관원은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천29개소를 적발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천938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014년 08월 14일 10시 54분 / 농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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