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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집고칠때 최고 950만원 지원 』

내년부터 주거환경이 나쁜 주택을 보유한 서민층이 집수리를 할 때 최대 950만원까지 목돈을 수선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소득순위 하위 43%) 이하로 최대 주택 가격이 지역별로 8000만~1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연간 12만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며 노후 주택을 갖고 있는 노인ㆍ저소득층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지난 12일 토지주택연구원 ‘자가가구 주거비 보조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이런 내용으로 자가가구 주거급여제도(주택바우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 저소득 임차인에 대해 월 11만원 수준 임차비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보고서는 집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바우처 실시 방안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월 173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지면서 현재 소유한 주택 가격이 8000만~1억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설비 채광 내부시설을 수선하는 경보수는 350만원(3년 주기) △건축 마감 및 설비를 교체하는 중보수 650만원(5년 주기) △지반 및 주요 구조물 결함을 수선하는 대보수는 950만원(7년 주기) 등이다.

2014년 08월 14일 10시 54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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