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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도 새집갈 때 디딤돌대출 받는다 』

무주택자에게만 지원이 되던 2~3%대 금리의 디딤돌대출이 1주택 보유자에게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부터 1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경우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하반기에 약 6만7000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됐지만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1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1주택자의 디딤돌대출 자격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경남의 경우 전용면적 85㎡(구 33평)이하일 경우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요건과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08월 14일 10시 50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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