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사천의 목소리 ‘사천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고대합니다!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하나의 가입조건 완화 조치이다.(기존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가입자만 65세 이상-2014년 5월개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큼에도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ha 이상 농가 약 30천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둘째,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
현재, 농지연금 사업취지인 사망시까지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을 사업지침에 의해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제18524호(2015년 6월 3일)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조속히 법령개정을 마무리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06월 11일 9시 38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