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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권철)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사천시라선거구)에 있어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5년 5월 31일 현재의 인구수는 29,903명이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7.9%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과 함께 공고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가능 수량도 공고하였으며,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를 하고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2015년 10월 12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하였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재산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수입·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7월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이번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07월 09일 11시 13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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