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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재선거 거소투표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권철)에서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사천시의회의원재선거에 있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선거가 실시되는 사천시 관할구역 밖에 머물고 있는 선거인 등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자신이 머무는 자택이나 병원·요양소·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천시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사천시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10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우편요금은 무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대리투표나 투표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10월 23일, 24일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선거공보 신청해야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고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는 군인·경찰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려면 선관위에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재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 됨.
일반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선거공보를 받게 되나,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은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선거공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5년 10월 08일 9시 0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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