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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당연가입 』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강화했다.(2015년 5월부터)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이상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1인이상인 일용근로자(시간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는 2015년 10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자진신고 기간에도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된 날짜로 소급하여 직권가입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10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14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국고에서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게 된다. 2015년 10월 08일 9시 0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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