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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나서 』 사천시는 오는 29일까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일반회계 총 46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검사지연 및 미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도로점·사용료 분야에도 체납이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해 미납시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압류 처분하고, 자동차과태료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각종 보조금·쌀직불금·법원 공탁금 등으로 압류 처분을 확대 검토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세외수입징수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과년도 세외수입체납액을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 일괄 안내문 발송, 각종 재산 및 채권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으로 이월체납액 63억5천만원 중 27억6천만원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국세·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시는 불가피하게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과태료는 최초부과건 자진 납부시 20%를 감경하고 체납시 최대 77%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위택스납부, 신용카드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16년 02월 25일 10시 52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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