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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유동광고물 풍선형 간판 집중단속 실시 』 사천시는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에어라이트(풍선형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주요도로변과 시가지에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위협을 주는 에어라이트 등을 집중단속하게 되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자진철거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계도 위주로 정비를 해 왔으나 에어라이트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02월 25일 10시 47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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