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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사업 시행 』

  사천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취업기회가 열악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해 시행하게 되며, 올해는 장애인 8명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초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는 중·경증 장애정도를 고려해 2인 1조로 편성 1일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금지 계도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달 23일 사천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주관으로 주차장법 이해, 사진 촬영과 문서작성 방법,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차주 응대요령, 복무규정, 실습 체험 등 현장근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사업에 참여한 도우미는 1인당 월 75만원 정도(4대보험 가입)의 급여와 유니폼이 지급되며, 시 관계자는 “이들의 활동을 통해 보다 성숙된 시민 의식이 성숙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년 03월 03일 11시 04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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