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설치 및 4월부터 본격 단속 실시 』
사천시는 3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주정차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초등학교와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추가설치 지역은 총 7개소로 초등학교 6개소(남양초, 삼성초, 동성초, 문선초, 수양초, 서포초)와 삼천포 수협 앞이며, 3월 한 달 시험운영 기간 동안 주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병행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단속 CCTV는 기존 방범용 영상정보기기에 불법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기능을 추가시켜 주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능이 추가돼 운영되며, 야간에는 방범용 기능으로만 작동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추가로 설치된 CCTV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혼잡지역 주민들의 설치요구에 따라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설치된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선진 교통문화를 이끌어가는 사천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6년 03월 03일 11시 10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