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사천의 목소리 ‘사천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고대합니다!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련 금품·음식물 받으면 안돼요’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입후보예정자의 측근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매수 및 기부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러한 유형의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사전 예방 및 안내활동에 나섰다.
사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도내에서 선관위가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한 사안은 3월 2일 현재 총 15건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8건이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으로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선거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엄중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이와 병행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등 방문 안내,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사전 예방·안내 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니, 세칭 ‘선거밥’ 얻어먹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표전화 1390,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03월 10일 11시 0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