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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형석)는 오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일(8일~9일) 및 선거일(13일)을 앞두고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선관위는 특히 사전투표소·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나 소란 언동 등의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관내 정당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과의 공조 하에 단속요원이 신속하게 제지 후 확인·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일·선거일 주요 위법행위로는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그 밖에 선거일에 행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등이다.
아울러, 선관위 한 관계자는 사전투표일 양일 및 선거일 투표시간(06:00 ~ 18:00) 동안 선관위 직원 및 단속요원이 상시 비상대기할 계획이라 밝히고, 해당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6년 04월 07일 9시 29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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