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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소방서, 건축사협회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간담회 가져 』

  사천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지난 7일 사천시 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천소방서와 건축사사무소 협회장 정상수 외 협회원 27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조례 개정 예정사항을 안내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유예 적용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조기설치를 위해 상호 토론하는 등 내실있는 시간을 가졌다.
장택이 사천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4일까지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한다.”며“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조기 설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06월 09일 10시 59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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