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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꺼져버린 동 지역 경제 불씨, 공약 사업 향촌동 산단 조성으로 되살려야!
사천시의 지형은 통합 이후 오랜 세월동안 미묘한 지역적 균형과 갈등 속에 숨결을 이어왔다. 특히 동 지역(구 삼천포)주민들에게 시정(市政)의 향방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운행제한(과적)차량 합동단속 실시 』

사천시는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사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4일(화) 중대형차량이 주로 운행하는 지역에서 화물의 대형화와 중량화로 도로시설물의 주요 파손 원인이 되는 운행제한(과적)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시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적재상태 불량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사업용 화물차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정비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행위, 기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06월 16일 11시 35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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