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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초심 잃은 사천시의회 ‘감시자’에서 ‘청탁자’로 전락했는가!
근래 일부 사천시의회의원들을 향한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매섭게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 일부가 오히려 본분을 망각한 채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제도 대폭 확대 시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김명수)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2016년 2월 3일부터 개정 시행되어 음식점은 기존 16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되어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고, 쌀과 콩을 제외한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리용도 구분 없이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된 것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도 게시판 옆·아래나 주 출입구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하고 표시판의 경우 기존 A4크기 글자 30포인트에서 A3크기 60포인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사용원료 원산지 표시수가 기존의 2개에서 3개(순위)로 확대 되었다.
다만, 1순위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1순위만 표시하고 1·2순위의 합이 98%이상인 경우 1·2순위만 표시, 김치의 경우는 고춧가루를 제외한 1·2순위와 고춧가루를 표시
농관원 관계자는 확대 시행되는 규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원산지 표시기준과 방법으로의 표시도 허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한다.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기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16품목)

2016년 07월 28일 10시 56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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