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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도 향상 교육 가져 』

  사천시는 지난 1일 오전 9시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정례조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이해 및 청렴도 향상 교육’을 갖고, “청렴사천” 실천을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이번 청렴교육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청탁과 부패로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활짝 열어요! 청렴한 사천!!』을 주제로 양기정 부시장이 직접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교육 체감도를 높였으며, 특히 양 부시장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안고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을 직원들이 자세히 알고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청렴도 “전국Ⅰ등급” 진입을 위해 관내 ‘기관별 청렴협의체’를 확대 운영하여 청렴캠페인 실시와 청렴유적지 탐방, 청렴사천 실현 시장서한문 발송, 읍·면·동 정기감사시 부패 및 비위발생 사전예방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사천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활발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6년 09월 08일 11시 20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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