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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소장 김명수)는 김장철에 유통량이 급증하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류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 7일 ~ 12월 16일까지 40일간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된 위반 행위에 대처하고자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법도 적극 활용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는 형사입건,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천농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분
거짓표시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16년 11월 10일 11시 2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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