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꽃다발·꽃바구니 거래액 28% 줄어 』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시행 이후 꽃다발·화환 등 꽃 소비가 대폭 줄어 화훼농가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농림축산부 등 당국은 “꽃 선물 주고 받아도 된다”며 홍보에 나섰지만 꽁꽁 얼어버린 꽃 소비심리를 녹이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부가 전국 화원협회 1200개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지난 10월 꽃 거래량 조사를 보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꽃다발과 꽃바구니 거래금액이 28.3%나 감소했다.
또 근조화환·축하화환도 23.8% 감소했고, 분화류(난류·관엽류)는 무려 34.9%나 판매금액이 줄었다.
꽃 품목별로 보면 동양란 판매금액은 35%, 백합 32.6%, 장미 32%, 호접란 30%, 국화 27% 등 판매금액이 대폭 감소해 생산농가와 판매상들이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
꽃 도내물량을 전국으로 보급하는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도 난류(동양란·호접란) 30%, 절화류 20.3% 등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이처럼 꽃 소비가 급감하자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홍보리플릿을 제작, 전국 관공서 등에 배포하고 있지만 이미 등돌린 소비심리를 되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내세워 “꽃 선물 주고 받아도 된다”며 홍보하지만 이에 동조해 꽃을 선물하려는 움직임이 미미해 실효성없는 소비대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당국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난·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은 허용된다. △동료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인사시 5만원 초과 난·꽃바구니 등 선물하는 것은 가능하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 초과 난·꽃바구니 등 선물하는 것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허용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의 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캔커피 한잔 먹는 것도 뉴스에 나오는 판에 어떻게 5만원짜리 꽃바구니를 멀쩡히 보내는 간 큰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화훼농가와 판매업소들은 꽃 소비심리를 움직이려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정부의 탁상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소비촉진책을 요구하고 있다.
꽃 판매상 A(55세)씨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고정거래처가 끊기고, 꽃을 선물하려는 소비심리마저 무너져 앞으로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걱정이며, 전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17일 10시 56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