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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달라진 연말정산 ‘미리 알고 챙기세요!’ 』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급여소득자가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초과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것인데 같은 연봉으로 같은 세금을 냈더라도 어떻게 정산을 했느냐에 따라 정산 결과가 달라진다.
절세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이,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 결과를 웃으면서 볼 수 있을지 정리 해보자.

■ 자녀가 있는 가족의 연말정산
-아이들을 가진 가족
자녀가 어린 가족들이 집중해야 하는 정보이다. 그동안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 폭이 확대되었다. 또 올해부터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둘째나, 셋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둘째나 셋째 자녀더라도 무조건 30만 원씩 공제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더 많이 낳도록 독려하는 차원의 정책 변경이다.
-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가정의 경우, 올해부터 초·중·고교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 한도 범위(1인당 연 300만 원)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 수학여행 같은 현장체험 학습비도 초·중·고 교육비 세액공제로 새롭게 인정되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2월분 학원비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어 이 부분까지 놓치지 않아야겠다.
-대학생 자녀를 가진 가정
미리 수시모집에 지원해 내년도 대학교 신입생으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은 세액 공제 대상이다.
올해 미리 등록금을 낸 경우 내년 소득분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교육비 공제 한도가 고등학생은 300만 원이지만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3배 높아 내년에 대학생으로서 공제를 받는 게 크게 유리해진다.

■ 본인 월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이 소유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부터 더 좋게 바뀌었다.
이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만 공제가 가능해 유의하셔야겠다.
또 기존처럼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부터는 고시원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돼 1인 거주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 사용금액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에서 11월 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년 동안 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총급여(공제 전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초과액 중에서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게 된다. 한도는 총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액수로 산정된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2017년 11월 30일 10시 57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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