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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보증업무 및 이차보전 협약 체결 』

사천시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경남은행, NH농협은행 사천지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업무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시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의 접수 및 심사를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융자 신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해 소상공인이 경남은행 관내지점이나 NH농협은행 사천지점에 융자를 신청하면 시에서 대출금의 연 2.5퍼센트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투기 조장 업종, 육성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침체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라며 “창업, 일자리 창출, 고용, 가계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년 05월 24일 11시 00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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