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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천사무소 여름 휴가철 축산물 일제단속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가철과 행사장에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푸드트럭, 간이음식점, 식육판매업체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시 위반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축산물을 수거하여 DNA 동일성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도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위반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07월 26일 11시 21분 / 농어업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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