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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위반 행위자 지도·단속 』 사천시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지난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탑마트(정동면 소재) 일원에서 동물보호법 관련 홍보 캠페인 및 위반행위자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 두 차례의 홍보 캠페인과 6월 한 차례의 지도·단속, 센터 및 전 읍면동에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및 목줄착용을 생활화 합시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동물등록, 맹견의 입마개 착용, 외출 시 목줄착용, 분뇨의 처리 등 반려동물 주인들이 지켜야 할 동물보호법 관련 내용을 담은 현수막, 어깨띠, 전단지 등을 활용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의 동물보호법 준수 및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한편 시관계자는 동물보호법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에 걸맞게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 유기·유실 동물의 감소 및 비(非)반려인과의 갈등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2018년 07월 26일 11시 23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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