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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꺼져버린 동 지역 경제 불씨, 공약 사업 향촌동 산단 조성으로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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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형태)는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 및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 포함)·지방자치단체·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직·성명을 밝혀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2019년 09월 05일 10시 53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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