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사천시 장애인주차시설 설치 외면한다 50면이상 주차시설 1면도 없어 국토부령 무시 』
사천시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장애인주차면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기다 국토부의 장애인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아예 무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사천시는 2월말 현재 31개소의 노상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0면 이하의 주차시설이 24개소, 50면 이상 주차시설이 7개소에 이른다.
국토교통부의 노상주차장 설치기준안(2014년 개정안)에 따르면 노상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한 면 이상을, 50대 이상 규모의 경우 2~4% 범위에서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천시는 50면 주차시설이 7곳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1면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가장 최근에 주차시설을 설치한 중앙시장 인근 도로주차장의 57면 설치에서도 장애인주차시설을 만들지 않는 등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마련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일하게 노상주차시설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한 곳은 중앙시장 근처인 중앙농협 앞 17면 주차시설 중 1면에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해 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사천시의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0년 03월 19일 10시 50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