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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정책자금 225억·특별자금 200억 』 경남도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425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융자 지원은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225억원과 지원요건을 완화한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별자금 200억원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225억원은 오는 12일부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상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활상환이다. 경남도가 융자 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정책자금 중 25억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를 감면한다.
또한 지난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별자금 200억원은 지원요건을 완화해 정부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1년간 연 1.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영업 제한을 감내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공연장, 학원, 게임방,헬스장, 무인카페, 목욕탕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신용평점 595점(구 7등급) 이상)이다. 다만 올해 경남도 코로나 특별자금의 수혜를 이미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2021년 04월 15일 8시 55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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