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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시간대 만취 운전자 시민제보로 검거 』 새벽 시간대 한 2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중이던 차량을 20km까지 추격하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운전자를 검거해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을 벗어났다.
지난 17일 새벽 2시40분경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상행선 공룡나라 휴게소(경남 고성군)인근에서 20대 운전자가 탑승한 소나타 승용차가 급제동과 차선을 좌우로 오가는 주행을 이어가자 뒤따르던 운전자 한 모씨(32)가 음주운전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시민제보자의 끈질긴 추격을 통해 진주시의 한 자택 인근에서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 한 모씨에 따르면 텅빈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소나타 승용차가 급제동을 거는 등 갈팔질팡 운전으로 고속도로의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돼 인근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 운전자를 끝까지 추격하며 관할지역 경찰에 손이 닿을 때까지 10여분간 경찰과의 통화와 함께 운전자를 붙잡고 경찰에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제보자 한씨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대형 사고를 불러오는 만큼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신념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추격에 나섰다며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런 운전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 한씨는 몇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관할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바로 추격전에 나서지 않아 제보자가 직접 26km나 되는 거리를 추격하는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려졌다며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구역 운운하는 것은 뭔가 시정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06월 24일 10시 11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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