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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안내 』

  사천시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50개 항목의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선정해 지난 3일 발표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 및 보육 분야이다.
먼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유아에 대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24개월 미만 영아를 가정보육하면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오는 2025년에는 월 50만원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도 40만원 증액되고 사용기한도 2년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조건 완화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확대 ▲ 장애인통합복지카드의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확대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액 5만원 인상 등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와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 전년 대비 440원(5.05%) 인상됐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가구별 200만원씩 인상됐다.
그동안 종사자의 급증에도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했던 퀵서비스(라이더) 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전면 적용된다.
그리고 ▲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확대 ▲ 경형자동차 등 취득 시 과세특례(취득세 면제) ▲ 「관공서 공휴일」민간기업 적용 확대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 경남형 D.N.A 씨드 인력 양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전 및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지급기준을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해 복지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사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천시민안전보험도 최대 1,000만원 보장한도로 운영하고, 청년·신혼부부 1억 이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지원한다.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천-진주 광역환승제에 이어 사천 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새로이 시행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예정이다.
농·어촌의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농·어업인수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어가당 5만원씩 인상해 연 80만원을 지원한다. 만 40세 이하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바우처 카드로 연9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지원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농지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함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에 기여해 온 임업인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확대해 시민의 여가 및 문화 향유에 있어 소외계층이 없도록 문화복지를 강화한다.
또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현행 공동주택 대상에서 단독주택으로 확대해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추어 나갈 예정이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2년 01월 06일 10시 03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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