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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려해상 안전교육센터’ 건립에 지주들 ‘이의제기’ 』

  사천시 실안동 ‘한려해상 해양안전교육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주들의 이의제기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다 토지 소유주들은 당초 민간사업자들의 주민 설명회 때 편입부지로 알려졌던 일부 지주들의 부지가 이번 ‘해양안전교육센터’조성사업 부지에서 빠지는 등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하고 있다.
사천시는 실안동 760번지(749, 750-2), 751-2, 754, 756번지 등) 일원 12,028㎡의 부지에 대해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양안전교육센터’를 건립키로하고 토지 지주들과 보상협의에 들어갔으나 일부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반대의사를 내비쳤다.
토지 소유주 이 모씨 등은 최근 중앙토지위원회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해양안전교육센터’건립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무효성 제기 신청서를 통해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수용재결도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해양안전교육센터’ 건립 부지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 사천시 공무원 A 모씨의 땅과 밀접한데도 전 공무원의 땅은 단 한 평도 편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천시에서 유력인의 한 사람의 경우 묘지 등 활용도가 낮은 땅은 편입부지에 들어가 높은 값을 받는데 반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부지는 편입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반대편의 부지 소유주의 땅이 엉뚱하게 편입돼 편입부지 계획도의 모양만을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지 소유주 B 모씨는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의 부지는 조만간 녹지에서 풀리면 주변 시세에 따라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어 편입대상에서 빠진 것 같다”며 “부지 조성사업에서도 힘있는 자와 힘없는 자의 구분이 확연하다”고 사천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천시의 관계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측에서 요구하는 부지와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모든 업무처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2년 01월 06일 10시 03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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