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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농업인안전보험료 10억 1500만원 지원 』 경남도는 농작업 관련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12만3000농가를 대상으로 10억 1500만원의 농업인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항목은 일반형과 산재형이 있고, 가입자격은 일반1형은 만 15~87세까지, 일반2형, 일반3형, 산재형은 만 15~84세까지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된다. 보험 가입 및 계약체결은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시 보장은 가입유형 및 사고유형에 따라 다르나 상해 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 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이 지급된다.
지난해 12만3624명이 가입했으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으로 3만4350명의 농업인에게 132억 13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사고는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농업인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등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02월 24일 9시 51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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