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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엘크루 아파트’ 공사현장 분묘 이장에 유족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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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부 분묘가 없어져 유족이 공사업체를 상대로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대표인 고소인 이 모씨(사남면 월성)는 지난해 9월초에 벌초하려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 176-1 소재 분묘에 갔다가 분묘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대표인 이 모씨에 따르면 화전리 산 176-1 소재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 등 분묘 3기가 있었는데 공사업체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묘를 이장을 한데다 삼촌의 묘는 유골조차도 안치된 곳도 없어졌다고 한다.
유골이 사라진 곳은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일대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엘크루 아파트’공사현장으로 이 모씨가 아파트 시행사와 하도급업체 등을 수소문한 결과 공사하도급업체인 (주)삼일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묘는 이장을 해 놓은 상태이며 삼촌의 묘는 유골조차 없이 사라졌다고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다.
유족인 이 모씨는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기 한창 전인 2020년경에 분묘개장 위탁업체인 (주)삼일 관계자와 사천읍 소재 모 부동산 소장의 입회하에 만났으며 당시에 위탁업체인 (주)삼일의 관계자가 이 씨의 분묘 3기는 아파트 부지내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1차 보상계획이 없다고 하여 그냥 두었다며 지난 추석 성묘차 묘지를 들렀다가 개장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족 대표인 이 모씨는 엘크루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을 사전에 만나는 등 서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간지에 무연고묘지 개장’공고를 내고 일방적으로 분묘를 개장한데다 삼촌 묘의 경우 유골조차도 없어졌는데도 업체관계자들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모씨는 특히 경찰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하지만 조상의 분묘를 함부로 처분하고 또 연락처와 주소지 등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무연고 분묘’로 처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건을 조사한 사천경찰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소인 이 모씨는 “유족의 입장으로 조상을 보살피지 못한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며 “유족의 동의없이 개장한 하도급업체에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2년 02월 24일 10시 0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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