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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난립하는 불법광고물 게시업체와 짝짜꿍 하나? 』

  사천시는 주말이면 난립하고 있는 불법현수막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게릴라 전법으로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광고물들이 사천시 관내에 매년 도배가 되고 있다. 인력난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 주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울타리 등에 게시되어 있어 지나는 시민이나 사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더욱이 이는 관광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은 산업쓰레기로 사천시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어 2중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꼴이 된다.
불법광고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재정으로 계약직 등을 늘리는 고용창출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시는 이를 방만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불법현수막 게시업체나 종사자들은 대부분 사천시 관내 업체와 무관하며 종사들 또한 사천시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시 게시대용 규격의 불법 현수막 1건에 250,000원의 과태로가 적용되는데, 지난해 사천시가 적발한 불법 현수막 건수는 5,618건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억4천450만원인데 비해, 사천시가 부과한 과태료는 500만원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못해 과태료 징수액은 0원이다.
인근 진주시인 경우, 지난해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가 3,298건으로 사천시보다 2배 가까이 적은데 비해 과태료 부과액은 19,747,600원으로 4배 가까이 많다.
또한 과태료 징수액은 사천시는 0원인데 비해 진주시는 9,253,170원으로 사천시보다 1천만원 가까운 시 재정을 확보하였다. 사천시보다 예산이 훨씬 많은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반면, 사천시는 눈감고 아웅하는 격으로 행정력만 축내고 있는 꼴이다.
이에 시민 A(사천읍 58세 남)씨는 “이는 업체로부터 로비성 대가를 받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김해시는 시장이름으로 게시된 불법 현수막도 가차 없이 철거해 버리는데 사천시는 뭐하는 행정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였다.
한편, 사천시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시정하고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금 시민기자

2022년 03월 17일 10시 05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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