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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안 도의회 확정 』

  경남도의회에 제출된 사천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경상남도의회(의장 김하용)는 지난 27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도의회 의원정수 개정조례안에 따라 사천시의원 선거구는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1곳 늘고, 모든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사천시의원 정수는 비례2명을 포함해 12명(5개 선거구 10명 등)으로 변화는 없지만 동지역 의석수는 1석 줄어든 셈이 돼 출마자들의 계산법이 복잡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4월 21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 27일 오후 2시에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도의회에 결정된 사천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 2명, 나선거구(사남면·용현면) 2명, 다선거구(축동면·곤양면·곤명면, 서포면) 2명, 라선거구(동서동·선구동·남양동·동서금동) 2명, 마선거구(벌용동·향촌동) 2명 등이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례개정에 따른 지역구별 사천시의원 후보들이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한편 경남도의회의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인해 기존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안을 의결한 것과 별도로 의결함으로써 거대양당의 나눼먹기식 조례개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2년 05월 05일 10시 22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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