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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 개시 』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올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27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올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중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 go.kr/youthjob)’에 접속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 참여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사업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주고용센터 소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 문의와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청년은 더 나은 일자리를, 기업은 청년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08월 04일 9시 56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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