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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

사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어업지도팀장 등 3명의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제수용·선물용과 수입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위장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회이상 위반 업체는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처분내용, 수산물의 명칭 등을 12개월간 공표된다.
특별단속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01월 12일 10시 08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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