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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개설 운영 』 사천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개설, 5월 한달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청 세무과와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에 신고도움창구를 개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세금신고가 어려운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손쉬운 신고를 위해 과세표준부터 납부 세액까지 기재된 안내서이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 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전자 신고를 하면 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일반 납세자들은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홈택스·위택스 연계접속을 통해 원스톱 전자신고를 하면 된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에 한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기한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1661-6800) 또는 사천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831-2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고도움창구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라며 “납기 마지막날 신고가 집중될 것을 우려해 사전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년 05월 11일 9시 46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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