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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독촉고지서로 연체금을 납부했는데 연체금이 왜 또 나오나요?
A.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은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지므로 납부하시는 시점에서의 연체금을 미리 계산하여 고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촉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이 먼저 고지되며, 납부완료 시 나머지 기간의 연체금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3년 06월 01일 9시 49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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